▲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를 받던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지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단체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주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교주 측이 신천지 교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교주를 소환조사 한 끝에 결정됐다.

이 교주는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 가까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교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도 명단을 비롯 중국 우한 신천지 교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존재한다.

이 교주와 A씨 등이 방역당국에 밝힌 교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주가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이날 기소된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주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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