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데일리굿뉴스

7.10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세금 2배 증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0%로 상향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 3.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을 더했을 때의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수준이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과 비교해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60%까지 부과해야 한다.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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