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각 재외공간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고, 입국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PCR 검사를 받게 되면 확진자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만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사례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일주일 단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만큼 추후 대상 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12일 브리핑에서 "4개국 외에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국가가 11곳 있다"며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날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의 임시생활시설을 개소하고, 전국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을 모두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할 방침이다. 시설은 사전 예약 형태로 운영된다.

각 항만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시설격리 의무나 시설 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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