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회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므로 정규 예배 외의 각종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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