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에 온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대검찰청이 7월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은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마련했다.

또 총장의 거취 문제에 관련해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대검은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런 예상과 달리 이날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이르면 7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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