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안팎의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추천위원회 규칙안 각각 발의…신경전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일이 내달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치권 안팎의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7월 15일로 명기된 만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으면 공수처장 인선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여야 간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여야는 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한다’고 규정된 운영 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은 여당이 사법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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